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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등록을 말소하였다.
질의요지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97의3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규과-139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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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347 (<time datetime="2024-06-03">2024.06.03</time> 회신),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41)
- 원 제목
-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조특법§97의3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