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 증여로 낸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국조-3283회신일 2024.05.3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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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31

캐나다에서 납부한 해당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한국 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비거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낸 캐나다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캐나다에서 납부한 해당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증여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관해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이자 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증여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89

본문(원문)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캐나다에서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3283 (2024.05.31 회신), "캐나다 증여로 낸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00)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