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엔화로 지급한 원화 차입금의 통화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국조-0037회신일 2024.05.3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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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엔화로 지급한 원화 차입금의 통화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31

쟁점규정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면 해당 통화는 원화로 본다.

원화로 계약·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엔화로 지급한 차입거래의 통화 기준을 물었다. 쟁점규정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면 해당 통화는 원화로 본다.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정했다.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았고, 실제 지급은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로 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138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이하 “쟁점규정”)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되 실제 지급은 엔화로 하는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차입거래에서 쟁점규정상 통화를 무엇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해당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03.17.제613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제2항제2호로 적용한다면 쟁점규정의 “통화”는 원화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037 (2024.05.31 회신), "엔화로 지급한 원화 차입금의 통화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97)
원 제목
자금차입거래에서 간주정상이자율 통화의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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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