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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정상이자율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선순위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간주정상이자율이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선순위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자문대상법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자문의 대상법인에 간주정상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1387
본문(원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자문대상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이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문대상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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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005 (2024.05.31 회신), "간주정상이자율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96)
- 원 제목
- 간주정상이자율은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