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과세 제외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국조-0016회신일 2024.05.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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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2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배당간주 과세가 배제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자회사가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57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016 (2024.05.22 회신), "과세 제외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52)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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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