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기본-0326회신일 2024.04.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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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4

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국세징수법상 필수적인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체납 국세를 포함한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 압류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체납 국세를 포함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대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981

본문(원문)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동산 압류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체납된 국세를 포함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 있어, 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위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동산 압류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 국세를 포함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은 그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기본-0326 (2024.04.24 회신),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94)
원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의 필요적 압류해제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