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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을 물었다.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그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다.
질의요지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신고방법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출함
회답
법규과-80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2496, 2023.11.17.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되어 제100조의32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2021년 12월 31일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3-법규법인-2496 적용 제외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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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90 (<time datetime="2024-04-02">2024.04.02</time> 회신), "적용 제외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87)
- 원 제목
-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