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합 민사소송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242회신일 2024.04.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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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합 민사소송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30

발주자와의 민사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입찰 과정의 공정거래 문제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와의 민사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제기당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용역 입찰 과정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다. 법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소송을 종결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4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입찰 과정의 공정거래 문제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242 (2024.04.30 회신), "담합 민사소송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82)
원 제목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