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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0891회신일 2024.04.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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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5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바이오선박유 제조용으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고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라는 점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선박용 바이오디젤을 수입한 사안이다. 해당 연료는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이다.

질의요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992

본문(원문)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0891 (2024.04.25 회신), "수입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01)
원 제목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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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