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폐지 결정 때 채권과 주식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873회신일 2024.03.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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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폐지 결정 때 채권과 주식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0

회수불능 채권과 해당 주식 가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폐지 결정 시 채권과 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과 해당 주식 가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은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채권이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도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 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답

법규과-685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 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내국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같은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73 (2024.03.20 회신), "파산폐지 결정 때 채권과 주식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166)
원 제목
파산폐지 결정시점에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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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