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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와 종합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80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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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178 (2024.04.24 회신),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68)
- 원 제목
-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