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농지를 경작해도 증여농지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75회신일 2024.04.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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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농지를 경작해도 증여농지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30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적용 가능과 적용 불가 중 제2안인 적용 불가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자경농민등은 증여한 농지가 아니라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51, 2024.04.29. >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 적용 가능

2. 적용 불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75 (2024.04.30 회신), "다른 농지를 경작해도 증여농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50)
원 제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