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236회신일 2024.05.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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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2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2024년 2월 29일 전 양도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소수지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후단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2024년 2월 29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후단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81(2024.5.2.)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 함)을 2024년 2월 29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후단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4년 2월 29일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2024년 2월 29일 전에 양도하고, 그 소수지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후단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236 (2024.05.02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31)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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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