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도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8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도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적용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535

본문(원문)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농어촌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그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896 (<time datetime="2024-04-02">2024.04.02</time> 회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29)
원 제목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