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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 축산 규모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니라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니라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판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을 위한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사문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을 위한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돈업자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을 위한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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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047 (<time datetime="2024-04-12">2024.04.12</time> 회신), "농가부업 축산 규모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55)
- 원 제목
- 양돈업자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