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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해석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취득일 현재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이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체주택은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인 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3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적용함에있어기획재정부새로운해석(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적용함에있어기획재정부새로운해석(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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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221 (2024.04.29 회신),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40)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