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221회신일 2024.04.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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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9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해석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취득일 현재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이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체주택은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인 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3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적용함에있어기획재정부새로운해석(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적용함에있어기획재정부새로운해석(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221 (2024.04.29 회신),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40)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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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