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0157회신일 2024.04.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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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2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선순위 세액공제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세액이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질의요지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적용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세액이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0157 (2024.04.22 회신),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63)
원 제목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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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