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도상환하면 벤처신탁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3588회신일 2024.04.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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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05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수익증권을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 세액이 추징된다.

환매금지형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중도상환이 소득공제 세액 추징사유인지 묻는다.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수익증권을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 세액이 추징된다. 원본 상환이 수익증권 환매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았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8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경우 등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것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로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경우 등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3588 (2024.04.05 회신), "중도상환하면 벤처신탁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64)
원 제목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중도상환금 지급시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