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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산 지분을 합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지분을 합산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면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준지분비율 판단 시 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지분을 합산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면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특정 지배주주와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각각 지분을 인수한다. 두 지분의 합계가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며, 인수법인은 해당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한다.
질의요지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회답
법규과-82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소액주주 등 특정 지배주주(특정 지배주주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지배주주에게서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에게서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를 적용할 때 두 지분을 합산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5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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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131 (<time datetime="2024-04-05">2024.04.05</time> 회신), "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산 지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53)
- 원 제목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