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5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도매업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제조업을 중단한 뒤 도매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였다.

질의요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4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중단한 뒤 도매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후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더라도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계속 영위했다면 같은 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513 (<time datetime="2024-02-06">2024.02.06</time> 회신),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08)
원 제목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