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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었다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4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하는 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구29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41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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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160 (<time datetime="2024-01-10">2024.01.10</time> 회신),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06)
- 원 제목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