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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비용은 모회사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지배회사가 지출한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비용이 모회사의 손금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지배회사가 지출한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지배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정보 작성·공시에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관리한다. 그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으며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관련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모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모회사가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443
본문(원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가 같은 법 제8조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관리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가 같은 법 제8조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관리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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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474 (2023.09.19 회신),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비용은 모회사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96)
- 원 제목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비용이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