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 법인에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9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 법인에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제외 결손금을 빼면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도 추가된 연결자법인 B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연결자법인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제외 결손금을 빼면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도 추가된 연결자법인 B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B의 추가 전 자체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B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의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새로 연결지배하여 연결자법인 B를 추가한다. B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과 B 자체 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1356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되기 전에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 B를 추가하는 경우,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은 제외함.

2.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되기 전에 B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960 (<time datetime="2023-08-29">2023.08.29</time> 회신), "종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 법인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93)
원 제목
종전 연결집단의 결손금을 추가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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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