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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전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선박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소유권 이전 전 장기할부로 매입한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선박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 대금은 분할 지급하고,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3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선박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선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선박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대금 지급 완료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선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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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678 (<time datetime="2023-08-22">2023.08.22</time> 회신), "소유권 이전 전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92)
- 원 제목
-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자산으로 계상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