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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기본-34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상금 지급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지급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토지보상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740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기본-3452 (<time datetime="2024-03-27">2024.03.27</time> 회신), "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66)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