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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어음을 배서한 뒤 사망하면 언제 증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속어음의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나, 배서·인도 후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결제일 전 약속어음을 배서·인도한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속어음의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나, 배서·인도 후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했다.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증여시기는 결제일이며, 어음을 증여하기 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본문(원문)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인도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배서·인도한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된다. 다만, 증여자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인도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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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209 (2024.03.27 회신), "미결제 어음을 배서한 뒤 사망하면 언제 증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37)
- 원 제목
- 甲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乙에게 배서한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어음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