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동계좌로 받은 부모급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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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동계좌로 받은 부모급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인 부모급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받으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인 부모급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한 급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인 부모급여를 지급했다. 부모급여는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회답

법규재산-68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급여를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회답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46 (<time datetime="2024-03-21">2024.03.21</time> 회신), "아동계좌로 받은 부모급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73)
원 제목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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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