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용역은 동업경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09회신일 2024.03.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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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용역은 동업경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9

제조자의 계정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용역 대가를 받으면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홍보용역 제공이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자의 계정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용역 대가를 받으면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오픈마켓 아이디·비밀번호 공유와 판매대행 및 대가 수취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통주 제조자가 오픈마켓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단제공자에게 공유했다. 수단제공자는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의 광고ㆍ홍보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

본문(원문)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오픈마켓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의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통신판매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판매대행 및 광고ㆍ홍보용역이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오픈마켓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의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09 (2024.03.19 회신), "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용역은 동업경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43)
원 제목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한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