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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용역은 동업경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자의 계정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용역 대가를 받으면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홍보용역 제공이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자의 계정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용역 대가를 받으면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오픈마켓 아이디·비밀번호 공유와 판매대행 및 대가 수취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통주 제조자가 오픈마켓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단제공자에게 공유했다. 수단제공자는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의 광고ㆍ홍보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
본문(원문)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오픈마켓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의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통신판매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판매대행 및 광고ㆍ홍보용역이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오픈마켓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의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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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09 (2024.03.19 회신), "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용역은 동업경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43)
- 원 제목
-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한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