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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독서비스에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면허장소에서 결제해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방문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주류 구독서비스로 비대면 결제와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묻는다. 판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면허장소에서 결제해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방문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소매업자가 과거 주류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다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주류 판매 때마다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질의요지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주류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를 진행할 때 비대면 결제나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므로,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해야 한다.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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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3-소비-0008 (2024.03.19 회신), "주류 구독서비스에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41)
- 원 제목
- 주류 구독서비스 진행시 비대면 결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