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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취·배수관 자재도 부가세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필수 자재인 이음관과 플랜트 등은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양식장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필수 자재인 이음관과 플랜트 등은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배수관 연결·고정에 필수적인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한다.
질의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526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해당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재인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해당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재인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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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809 (<time datetime="2024-02-29">2024.02.29</time> 회신), "양식장 취·배수관 자재도 부가세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340)
- 원 제목
-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