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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일부는 반환으로 보며, 신고가액은 당초 가액에서 다시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금전 외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일부는 반환으로 보며, 신고가액은 당초 가액에서 다시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결정 전 반환이어야 하고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 일부를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7
본문(원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
회답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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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2319 (<time datetime="2024-03-07">2024.03.07</time> 회신),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324)
- 원 제목
-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