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위기간 미달 법인과 합병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832회신일 2024.03.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위기간 미달 법인과 합병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07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합병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였다. 합병 후 존속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50, 2012.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250, 2012.07.04.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50, 2012.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250, 2012.07.04.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하며, 합병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832 (2024.03.07 회신), "영위기간 미달 법인과 합병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256)
원 제목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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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