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원유저장시설이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국조-112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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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원유저장시설이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도 목적의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정해진 조건의 손자회사도 간주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의 국내 원유저장시설과 손자회사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인도 목적의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정해진 조건의 손자회사도 간주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손자회사에 계약체결권이나 정기 인도권한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A법인은 국내 보세지역의 원유저장시설을 갑법인으로부터 임차해 원유를 저장한다. A법인은 국내 손자회사 B법인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받고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원유를 인도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7

본문(원문)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질의1)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영업활동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또한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인도 목적의 재고 보유에 사용되는 국내 원유저장시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내 손자회사 B법인이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영업활동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1122 (<time datetime="2023-01-03">2023.01.03</time> 회신), "국내 원유저장시설이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97)
원 제목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