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국 장비판매소득은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국조-0496회신일 2023.12.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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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2

장비판매대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받은 장비판매대가와 설치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물었다. 장비판매대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이차전지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장비판매대가를 받았다. 별도로 중국 현지에서 장비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외국법인세액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서 지급받은 장비판매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223

본문(원문)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차전지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해당 장비판매대가(이하 ‘쟁점 사업소득’)를 지급받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해당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중국 현지에서 그 대가를 지급받되 해당 설치용역대가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원천징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 사업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지급받은 장비판매소득과 설치용역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차전지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장비판매대가를 받는 한편, 별도로 현지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장비판매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496 (2023.12.22 회신), "중국 장비판매소득은 국외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94)
원 제목
국외 장비판매소득 및 설치용역소득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