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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상 로열티가 다르면 국외원천소득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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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은 각 자회사가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이다.
회계상 로열티와 세무상 로열티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각 자회사가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이다. 각 자회사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별로 인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회사 소유 음악 콘텐츠의 권리를 관리하는 모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모법인은 기간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니멈개런티를 받고, 실제 판매내역에 따라 자회사에 콘텐츠 사용대가를 정산해 지급했다. 각 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회계상·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18
본문(원문)
자회사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모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에서 정한 각 기간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니멈개런티(사용료)를 지급받은 후, 각 자회사에게 실제 콘텐츠 판매내역에 따라 콘텐츠 사용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각 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귀속시기별로 각 자회사들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속시기별로 각 자회사가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회답
자회사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모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에서 정한 각 기간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니멈개런티(사용료)를 지급받은 후, 각 자회사에게 실제 콘텐츠 판매내역에 따라 콘텐츠 사용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각 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귀속시기별로 각 자회사들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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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698 (2023.12.22 회신), "회계·세무상 로열티가 다르면 국외원천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91)
- 원 제목
- 수입로열티를 기간안분하여 수익인식함에 있어 회계상 수익금액과 세무상 수익금액이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