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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연계하여 대가가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맞춤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연계하여 대가가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품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국내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소프트웨어는 국내도입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거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과 연계해 대가가 결정된다.
질의요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5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품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국내 도입하면서,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도입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을 기준으로 대가가 결정되는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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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596 (2023.12.27 회신), "맞춤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90)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개발·제공하는 경영솔루션 국내 독점판매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