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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배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된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했어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적용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977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적용 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했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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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0645 (<time datetime="2023-11-27">2023.11.27</time> 회신), "적용 배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88)
- 원 제목
- 국조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