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Repo 매수인의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국조-571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Repo 매수인의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Repo 거래의 외국법인 매수인이 보유기간 중 받은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금 상당액을 Repo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A주식을 취득·보유하고 국내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 외국법인은 받은 배당금 상당액을 Repo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5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제2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의 해석에 따라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제1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 제2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5715 (<time datetime="2023-10-05">2023.10.05</time> 회신), "Repo 매수인의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81)
원 제목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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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