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기획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786회신일 2024.02.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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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기획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07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창업기획자가 등록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기획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해당 창업기획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이다.

질의요지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기획자가 등록된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786 (2024.02.07 회신), "창업기획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31)
원 제목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이후 출자한 주식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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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