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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하면 재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규정상 연결지배가 성립해도 일정 기간 연결납세방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규정으로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뒤 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한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상 연결지배가 성립해도 일정 기간 연결납세방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같은 사업연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연결지배가 다시 성립했다.
질의요지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됨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전규정’) 제76조의1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 제76조의12제3항 및 제76조의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른 연결지배가 성립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방법
회답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전규정’) 제76조의1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 제76조의12제3항 및 제76조의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전규정 제76의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종전규정 제76의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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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211 (<time datetime="2024-01-22">2024.01.22</time> 회신), "같은 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하면 재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24)
- 원 제목
-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90% 이상)가 성립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