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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추가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목적 부동산이 주택과 쟁점토지라면 토지 양도에 해당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부동산이 주택과 쟁점토지라면 토지 양도에 해당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일에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했고 양도일 전에 매수법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보유했다.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매수법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질의요지
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55의2①(2)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9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일 현재에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보유 중인 내국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매수법인으로 하여금 그 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매매목적 부동산이 해당 주택과 쟁점토지인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양도일 전에 매수법인에게 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계약의 매매목적 부동산이 주택과 쟁점토지인 경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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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522 (2022.05.31 회신),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추가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22)
- 원 제목
-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