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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에 지정한 전환사채 콜옵션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콜옵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발행법인이 임원이나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때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콜옵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귀속사업연도는 콜옵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임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에 해당함(단, 법인법§26(1)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질의2) 손금 귀속시기 ➠ 쟁점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한 날
회답
법규과-354
본문(원문)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해당 법인의 임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 등 인건비로 부여하거나(「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콜옵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해당 법인의 임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 등 인건비로 부여하거나(「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그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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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762 (<time datetime="2024-02-07">2024.02.07</time> 회신), "임원 등에 지정한 전환사채 콜옵션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18)
- 원 제목
-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원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