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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지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대응해 손금으로 인식한다.
기부채납의무 등이 있는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와 관련 비용의 손금 시기를 물었다.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대응해 손금으로 인식한다. 손금 대상에는 협약 등에 따른 도로·체육시설 설치비용과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며 도로·체육시설 설치비용과 개발부담금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본문(원문)
(질의1)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 1. 2.
질의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회신>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협약등에 따라 부담하는 도로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과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인도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1.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2.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2. 도로·체육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개발부담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는지.
회답
1.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부담하는 도로·체육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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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54 (<time datetime="2024-01-09">2024.01.09</time> 회신), "일부 택지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14)
- 원 제목
-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