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040회신일 2024.02.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05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이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9, 2024.01.2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2024.01.29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제2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제1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2. 제2안: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040 (2024.02.05 회신),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809)
원 제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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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