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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품 기준의 직전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0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경품 기준의 직전년도는 어느 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으로 판단한다.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년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으로 판단한다. 주조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른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으로 해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세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주조년도'라고 정의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등 과세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타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曆年)으로 해석하는 점 등을 볼 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 산정 시 ‘직전년도’의 범위.

회답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유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주세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주조년도’로 정의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등 과세기간을 별도로 정한 다른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으로 해석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08 (<time datetime="2024-02-05">2024.02.05</time> 회신), "주류 경품 기준의 직전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749)
원 제목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 산정시 ‘직전년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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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