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점유시효로 취득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251회신일 2024.01.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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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16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주체는 상속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승계하여 점유했다. 상속인은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민법」 제193조에 따라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같은 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 따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토지를 상속인이 승계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민법」 제193조에 따라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같은 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 따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251 (2024.01.16 회신), "상속 후 점유시효로 취득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701)
원 제목
점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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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