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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 납부도 종부세 경과규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8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 일부 납부도 종부세 경과규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용된 기존 회신은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고 본다.

2018년 9월 13일 전 매매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낸 경우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기존 회신은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고 본다. 완납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년 9월 13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납부한 상황이다. 회답은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6(2024.1.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8.9.13.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경과규정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854 (<time datetime="2024-01-24">2024.01.24</time> 회신), "계약금 일부 납부도 종부세 경과규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62)
원 제목
’18.9.13.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경과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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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