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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 플랫폼도 면허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전통주 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가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주류거래에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자는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고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 불과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에서 정하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할 때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간 주류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고 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 불과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에서 정한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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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2-소비-0014 (<time datetime="2024-01-29">2024.01.29</time> 회신), "주류 통신판매 플랫폼도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10)
- 원 제목
-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