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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주류 이외의 제품을 함께 적재해 운반할 수 있다.
전통주와 일반식품류를 함께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주류 이외의 제품을 함께 적재해 운반할 수 있다. 면허 장소 밖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려는 제조자는 직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이다. 주류 제조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려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해 운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주류 제조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통주와 일반식품류를 함께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해 운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주류 제조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직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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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5749 (<time datetime="2024-01-29">2024.01.29</time> 회신), "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09)
- 원 제목
- 전통주와 일반식품류를 함께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