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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상 ‘미성년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상 나이 계산 해석에 비추어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은 법률 제19098호로 개정되어 2023.6.28.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다만, 「민법」(법률 제19098호, 2023.6.28. 시행)은 개정이유에서 나이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의 범위.
회답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함.
이유
「민법」(법률 제19098호, 2023.6.28. 시행)은 개정이유에서 나이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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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3-소비-0006 (<time datetime="2024-01-29">2024.01.29</time> 회신),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07)
- 원 제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상 ‘미성년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